휴일근무수당에대해 물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날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1.5로 휴일근로수당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2.0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0시간 근무시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0배)또한 야간(22시 ~06시)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시급*0.5를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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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60을받는월급제직원! 5월1일 근무시 얼마를 더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날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1.5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주시면 됩니다.만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2.0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10시간 근무시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0배)또한 야간(22시 ~06시)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시급*0.5를 추가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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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는 주휴일이 5월 8일이라고 기재해주셨는데4월 28일 ~ 5월 2일 출근하신 것으로보아 월~금 출근, 주휴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 주휴일 날자에 오타가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주신대로 30일에 결근하였을 경우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이 넘어갔다고 하여 달리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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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퇴직금과 달리 입사 첫해를 제외하고는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으로 1년이 도래되기 전에 퇴직 시에는 해당 연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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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직원도 선거날 유급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민권 행사 보장 차원이 아니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내외국인인지,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되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유급처리해주셔야 하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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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24년 6월 3일 입사, 25년 6월 8일 퇴사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하고 5일이 되며, 입사년도 기준 연차가 총 26개 발생해야 합니다. 재직 기간 중 월 발생 연차와, 1월1일 선지급된 연차개수가 이에 미달된다면 미달되는 개수만큼 추가정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을 넘었으므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6월 2일 퇴사시 만 1년 근무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근무시 15개 발생하는 연차는 1년 하고 다음날까지 근무하여 발생하며, 6월 2일 퇴사시에는 만 1년만 근무하였을뿐 그 다음날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말씀하신대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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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일하면 추가수당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로 처리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정상근무일이 되며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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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근속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퇴직금 발생시점)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급은 1년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 조건을 충족하였을 뿐이기 발생 자체는 퇴직시점이 됩니다. 퇴직시점에 계산하여 지급되며, 근속 중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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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무수당은 산정에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포괄근무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사전 포괄된 휴일/연장 근로 수당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전 포괄/사후 계산에 관계 없이 휴일/연장/야간 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사전 지급 약정)된 연장/야간 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되어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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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근로자 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7시 ~ 15시 30분(휴게 1시간 포함) 일 근무시간 7.5시간 / 주 5일 근무일급제인 경우 : 일급 10,030원 * 7.5시간 =75,225원 (주휴수당은 발생 시 1일분 일급 추가 지급)월급제인 경우 : 월급 10,030원 * 195.6시간(주휴시간 포함) = 1,961,868원월급제의 경우 사업장에서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단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입사한 경우 근무일수 기준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사업장의 처리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 정확하게 계산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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