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 문의
월요일~금요일 주 5일 40시간 근로자이고,
월요일 4월 28일 : 출근
화요일 4월 29일 : 출근
수요일 4월 30일 : 결근
목요일 5월 1일 : 근로자의날(유급휴일)
금요일 5월 2일 : 출근
이같은 경우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5월 1일, 2일 출근했지만 4월 30일에 결근했기 때문에
5월 8일에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