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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빙스
제가 월급 260인데 통상시급10500원쯤되는데..
5월1일에 근무하게되면 월급제는 260에다가 얼마를 더받아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지은 노무사
제이앤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1.5로 휴일근로수당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2.0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0시간 근무시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0배)
또한 야간(22시 ~06시)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시급*0.5를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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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통상시급 × 근로한 시간 × 1.5배(8시간 이내)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시급이 10500원이라면 해당 시급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1.5배 시간을 하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1.에 8시간 근로 시 "8시간×1.5×10,5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