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공인중개사 취업 준비중인분들있으신가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면 실무교육을 박도 바로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님 일을 배우기 위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님 그냥 페이 없이 잡 업무를 하면서 일을 배우는 경우도 있고, 아님 장롱면허도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6.01
0
0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가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바로 창업이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을 하지 못합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창업이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6.01
0
0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로는 전문가 가능?
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전문가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보기 때문에 소속이 필수로 있어야 하고 활동지역도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5.30
0
0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시 바로 공인중개사 개업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 창업이나 사무실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창업이나 취업 가능하십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5.30
0
0
사설탐정은 국내 정식 등록된 직업인가요?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통칭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사설탐정이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재 탐지나 실종자 수사 같은 민간조사업, 즉 흥신소의 활동이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해 탐정업이 합법화되면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하던 역할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5.30
0
0
공인 중개사 1차 2차 따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1년에 한번 시험이 있습니다.1차 합격하시면 다음년도에 1차 시험은 면제 되므로 2차만 보시면 됩니다. 총 2년 보시면 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5.29
0
0
공인중개사의 주요 업무들은 어떤것들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부동산 중개 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시켜주고 안전하기 부동산을 거래 할 수 있게 중간자 역할을 하는 업무 입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5.29
0
0
공시법에서 나오는 검인, 검인계약서 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검인계약서제도는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하여 거래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검인계약서라 한다. 이것은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하나이며, 등기 원인이 매매 또는 교환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계약서에 거래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등을 기재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5.28
0
0
공인중개사 교재 좀 봐주세요 추가할것?
위의 교재를 다 습득하신다면 무난히 합격 하시리라 예상합니다만,공인중개사법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왕이면 새로운 도서로 딱 1차 2차 기본서 하고 그 다음은 문제 풀이 위주로 공부하시는게 더 나을꺼 같습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5.28
0
0
공인중개사 취업하기에 요즘 괜찮은 상황인가요?
요즘 거래가 많이 없어서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그나마 전월세 거래는 꾸준이 있고, 입주 아파트 입주 시 거래를 소화하면서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곧 금리가 인하되고 특히 대출규제 완화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거래가 살아나고영업이 잘 될꺼 같습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5.26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