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은 동일 날짜에 오전 1차, 오후2차시험으로 진행됩니다. 보통은 동차로써 시험을 보게 되지만 당해 1차만 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경우나, 1.2차 동차 응시후 1차만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해 1차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즉 올해 1차시험이 합격되먄 다음해 1차시험은 면제가 되며, 만약 다음해 2차시험이 불합격된다면 그 다음해에는 1.2차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쉽게 1차 합격시 1년동안만 해당 동일차수시험이 면제됩니다. 질문처럼 올해는 1차만, 내년에는 2차만 보는것도 결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