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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고
어디고24.05.28

공인 중개사 1차 2차 따로 가능한가요?

공인 중개사 시험을 생각중인데 1 차 2차 두가지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1차 2차 따로 볼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1차 따고 얼마의 기간안에 2차까지 따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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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차,2차 따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1차가 됐다면 다음번에 2차가 꼭 합격해야 합니다

    그때 2차가 안되면 다음번에 다시 1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2차 한꺼번에 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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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이며 1차,2차 따로도 가능합니다.

    1차합격후 1년뒤 2차시험을 칠수있으며 여기서 2차시험에 탈락하면 1차부터 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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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 중개사 시험을 생각중인데 1 차 2차 두가지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1차 2차 따로 볼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1차 따고 얼마의 기간안에 2차까지 따야하나요?

    ==> 네 별도로 응시도 가능합니다. 1년 이내 2차 합격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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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시험은 동일 날짜에 오전 1차, 오후2차시험으로 진행됩니다. 보통은 동차로써 시험을 보게 되지만 당해 1차만 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경우나, 1.2차 동차 응시후 1차만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해 1차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즉 올해 1차시험이 합격되먄 다음해 1차시험은 면제가 되며, 만약 다음해 2차시험이 불합격된다면 그 다음해에는 1.2차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쉽게 1차 합격시 1년동안만 해당 동일차수시험이 면제됩니다. 질문처럼 올해는 1차만, 내년에는 2차만 보는것도 결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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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와 2차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합격 후 1년 안에 2차를 합격해야 합니다.

    1차를 합격한 다음 해에 2차까지 합격을 해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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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1년에 한번 시험이 있습니다.

    1차 합격하시면 다음년도에 1차 시험은 면제 되므로 2차만 보시면 됩니다. 총 2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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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1회 있습니다.

    1차에 붙으면 1년에 한해서 1차가 면제됩니다.

    가급적이면 1,2차 한번에 공부해서 시험보고 끝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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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따로 응시 하실수 있으며,

    1차와 2차는 1년에 한번 있습니다. 1차 합격하면 내년에 2차 응시하실수 있습니다.

    1차 2차를 동시에 응시했는데 1차는 불합격 2차는 합격이 된다면 내년에 1차도 2차도 다시 보셔야 합니다.

    1차 2차를 동시에 응시했는데 1차는 합격 2차는 불합격 이라면 내년에 2차만 합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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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와 2차따로 볼수는 있으나 먼저 1차부터 보시고 합격한 후 2차를 응시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합격후 유예기간이 1년이기에 그 다음해까지 2차를 합격하셔야지만 최종합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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