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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로얄층은 어느정도 층수이며 무슨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아파트라도 로얄동 로얄층이 있습니다.로얄동은 남향이고 출입구에서 가깝고 교통및 인프라쪽에 또는 뷰가 좋은 곳이고 로얄층은 해당층의 3/2이상을 통상 로얄층이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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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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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 신청해서 당첨되어 준비 중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LH 입주시 보증금은 한번 내고 퇴거 할때 다시 받아 나가는 금액입니다. 즉 보증금.100만원은 입주시 내고 니중에 다시 받아나가면 되고 월임대료는 매달 LH에 납부하는 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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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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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다면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이 완공이 되고 보존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낫다면 그 이후 부터는 주택을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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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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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청약 가점계산할때 무주택기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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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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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시 승계계약서 확정일자 효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의 효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날 다음 0시 부터 생깁니다. 그리고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 대항력은 변화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해 볼때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5월20일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대항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되어져 있으니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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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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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 후 세를 주려고 합니다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원하는 매물을 부동산에서 알아보시고 그냥 계약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집주인이 됩니다. 그럼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자동으로 승계 받으시면 되고, 집이 비어있을 경우는 전입신고는 할 필요없고 부동산에 세입자 구해달라고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아니면 부동산에 매매와 임대차 동시에 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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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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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월세 놓고 있는데 몇프로 인상이 맞나요. 아니면 전과같이 동일하게 받는게 맞나요?올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라는 것은 시세를 따라갑니다. 주변 부동산에게 물어보시고 비슷한 규모의 부동산과 비교해서 적정하게 시세대로 받으시는게 제일 좋을듯 합니다. 우선 주변 시세를 파악하시는게 제일 정확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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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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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2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LH공공임대일 경우는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도 예비신혼부부 본인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센터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문의하시면 답을 주실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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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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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청약 특별공급에 미혼자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특별공급은 다양합니다. 꼭 미혼이냐 기혼이냐의 문제는 아닙니다.신혼부부, 다자녀 경우 기혼자만 될 것이지만, 생애최초, 노부모특별, 장애인등은 미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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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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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는 왜 있는 건 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1970~80년대 경제 부흥기 시절 금리가 높고 집을 사기에는 부담이 되고집주인들은 집을 빌려주므로써 자금을 확보가 가능했고, 세입자들은 집을 사기에는 부담되고 할인된 금액으로 집을 빌리는 생각들이 일치가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된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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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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