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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집에 세대주로 거주시 청약 1순위 자격?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아드님 소유의 집에 거주를 하고 있고 또한 주민등록표상 아드님과 세대를 같이 하게 될 경우 어머님도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무주택조건은 똑같고 만일에 아드님의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세대분리를 해서 단독 세대주일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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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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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지역은 지금 개발 호재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성수동의 입지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이고 향후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발전의 기대감이 가장 큰 중에 한 곳입니다.특히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 대형 건설사 들이 수주에 혈안입니다. 서울의 인기 지역 강남3구와 마포구, 용산구와 더불어 가장 핫한 곳이 성동구 그 중심에 성수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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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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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세 하안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시 하한가 90% 기준은 매매 즉 시세의 하한가 90%를 뜻하는 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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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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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로 청약신청하려면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경우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경우 1인 단독세대주는 60m2이하 만 청약이 가능하고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면적에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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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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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 아파트 잔금 집단대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입주 당시 분양아파트 시세의 70%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시세가 만일 5억이라고 한다면3.5억 대출 그리고 기존 계약금 0.5억 자기자금 0.5억 약 0.5억 정도가 더 필요한상황입니다.0.5억 정도 신용대출이나 지인들에게 보증금 회수때 까지만 차용하는 방법으로 입주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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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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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또는 분양신청 후 현금청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청산을 하게 되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고 감정평가 금액 그대로 현금청산으로 나가게 됩니다.하지만 조합원이 되셔서 분양신청을 해서 운좋게 좋은 동호수를 뽑게 되면 감정평가 +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 차액만큼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보다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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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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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비대면 계약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을 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한곳을 지정을 해서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는 방식이 있으나 공인중개사 수수료 비용이 들게 되고 지인인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2부 해서 우편으로 계약을 하고 1부씩 가지고 있고 또한 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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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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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 청약 조건의 경우 대부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인 기준 현재 무주택자일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즉 그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됩니다.또한 이전에 주택 소유를 한 적이 없을 경우 당연히 생애최초대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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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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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매수 후 1년 이상 거주 + 신규 주택 매수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위의 경우 3년 안에 매도를 하게 되며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또한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양도차익 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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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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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장기보유하는게 무조건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수의 경우 실거주와 시세차익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실거주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향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경우 말씀하신 2년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하고 다른 곳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향후 개발에 대한 이슈나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경우 전월세를 주고 또한 다른 곳으로 전월세를 가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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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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