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1순위 요건
무주택세대주 본인이 세대주이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납입 횟수 기준도 충족)
거주요건 해당 지역(예: 경기도) 거주 기간 충족 필요 (보통 1년 이상)
아드님의 집에 거주 중이지만 본인이 세대주이고,아드님이 해외 거주로 실거주자가 아니며, 다른 주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질문자님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공분양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아들)이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게 되어 1순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간 분양 1순위조건
무주택세대주 동일하게 필요함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 지역별 예치금 충족
세대 기준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 확인
민간분양에서도 무주택 세대주 기준은 비슷하게 적용되므로,아드님이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1순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전 반드시 등본과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본인 세대정보를 조회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