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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임대료를 입금하면 2년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2기(2번) 연체가 되었더라도 계약해지를 통보를 받는 싯점에 한달치나 2달치 모두 즉 미납금 총액이 2달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2기 연체료가 발생이 되게 되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이나 이후 임대인에게 먼저 협의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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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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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동생에게 무상임대차계약서로 세대분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집주인입니다. 그리고 님께서는 임차인 이고 세대주 입니다. 만일에 동생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동생은 동거인이 되게 됩니다. 동생이 30세 미만일 경우 소득이 있어야(30세 이상일 경우 소득 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또한 형과 동생이 세대주를 변경을 하면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님께서 혹시 전세대출등이 있을 경우 세대주변경부분에 이상이 있는 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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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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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자금출처도 증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 매매 시 투기과열지고 또는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모든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하고 그 외 지역의 경우 매매가가 6억원 이상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향후 소명이 필요할 시 소명자료를 제출을 하시면됩니다. 그 외 탈세 의혹이 있거나 불법 증여가 의심이 될 경우 국세청에서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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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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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개약된상태에서 주인이 이사하라면 이사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월세 2기(2번)을 연체를 하게 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게 됩니다.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2기 연체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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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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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집주인 변경 시 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청구를 해서 기존 계약 그대로 또는 5% 상한 합의를 해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나 임대인 즉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할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없고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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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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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원가??요즘저가커피들중에 금액이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저가커피의 경우 원가율이 35~37% 정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즉 재료비 포지션이 저 정도이고 나머지 임대료나 인건비 기타경비등을 내고 나면 손익이 나는 구조이고 영업이익률 20~30% 정도 남는 다면 많이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프로세스로 영업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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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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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한 상태인데 보증금이 부족할때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잔금을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가계약금 몰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잔금을 마련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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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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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요금에 대한 기준은 지침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숙박요금의 경우 숙박업 자체를 운영을 하는 운영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보통 숙박업을 경영하면서 가격을 측정하는 것은 법적인 고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변동이 가능하고 심하게는 시간대별로 가격을 다이나믹하게 변화시키면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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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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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고지후 3개월 월세 납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하게 되면 8월14일이 임대차계약 완료일일 경우 6월14일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묵시적갱신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도 다른 세입자 구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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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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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물 시공하자 관련 책임소재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2015년 일 경우 시공사 하자담보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커보이고 또한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고지를 하였고 중개인이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기재를 고의로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매도인이 고의로 숨긴 경우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 매매 계약 하자담보책임이 6개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 마자도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우선 법적으로 해소 하고 싶은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무료로 법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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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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