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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도중 퇴실하게 됐어요. 부동산 관련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새로운 세입자를 믿고 5개월 단기로 그냥 월세 받고 살게 해도 되지만그 세입자를 어떻게 믿을 것이며, 혹시 월세도 안내고 집도 망가뜨리고 가면 난감한 상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가장 깔끔한 방법은 현재 시점에 계약 종료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새롭게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하는게 제일 깔끔합니다. 임대인이 위의 방식의 전대차는 꺼러 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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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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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 매매 하는방법 궁금합니다.
그냥 근처 신뢰하고 가까이 있는 부동산에 가셔서 빌라 매도 한다고 시세를 물어보고물건을 내 놓으시면 공인중개사가 매물 접수해서 매수자를 찾아 주십니다.일단 한군데 등록을 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여러군데 해 놓으면 사실 공인중개사 다들네트워크가 잘 되어져 있어서 공인중개사끼리 경쟁 시키는 이미지를 주면 적극적으로매도에 안 나설수 도 있으니 한군데 한테 잘 부탁한다고 하고 의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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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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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빈집으로 두면 세금이 나오나요
시골의 빈집은 붕괴나 화재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위생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집,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집, 그리고 주변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 되며 그 빈집이라고 정의를 하고 2023년 12월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몇령 권한과 함께 철거 이행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 가셔서 빈집 자진 철거나 개보수 신축을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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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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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시세보다 낮게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집주인(매도자)는 양도세 문제로 실거래가를 적게 하자고 협의를 하는거 같습니다.실거래가가 높으면 세금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매수자에게 협의를 요하는것 이구요.반대로 매수자가 낮은금액에 나서 높은금액에 팔면 또한 매수자는 나중에 세금이 커질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실매매가를 깍아주는 것입니다.근데 만일 집이 1주택이고 2년이상 거주를 하시면 양도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매수자께서 나중에 팔때양도세 문제가 없다면 허락을 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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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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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월평균소득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보면은 갓취업은
SH행복주택 모집공고의 자격조건을 보면 재취업준비생 :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에 해당 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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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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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실제로 들어가보면 평수보다 작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나요?
아파트의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공용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전용면적은 말 그대로 우리 집안의 면적을 뜻하고 공용면적은 복도 엘레베이터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의미합니다.집을 방문하게 되면 통상 전용면적만 보시는 경우 입니다.공용면적도 함께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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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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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막을수가 없는건가요?
참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좋은시기에 더더욱 전세사기로 힘없는 세입자만 더더욱 힘들어 지는 시기라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전세계약 전에 전세사기를 피할려면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대출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대출이 있으면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없애든가 아님 감액등기를 하던가라는 조건을넣으면 좋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확정일자등으로 만일에 사항을 대비하시고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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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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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작은 섬들도 개인간 매매거래가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섬 또한 부동산입니다. 모두다 소유자가 있습니다. 국가 소유의 섬도 있고 개인 소유의 섬도 많이 있습니다.당연히 개개인의 매매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법원 경매에 섬이 가끔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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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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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대출 및 디딤돌대출 무주택 조건
1) 잔금 전에 즉 소유권이전전에 인터리어를 집주인께서 허락 할지 먼저 알아 보셔야 될꺼 같습니다.2)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 보장 문제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꺼 같습니다.3) 월세계약서와 매매계약서 동시에 작성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문제도 전적으로 집주인이 동의 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1)가 비슷한 문제지만 월세 계약 및 매매계약 즉 잔금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 허락의 문제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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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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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자동 연장이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 할 수 있고 해지를 요구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됩니다.보증금을 받으시면 최선이겠지만 요즘 전세 순환이 잘 안된다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보증금 반환 지체 이자를 받으실려면 우선 적으로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즉 사용을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다음은 순수 법적인 프로세스입니다.우선적으로 1달전쯤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3개월 후 이사를 가시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시고,집을 비워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에 관한 지체 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만,여러모로 법적인 사항보다는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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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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