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일: 2022년 5월 10일
전세만료일: 2024년 5월 10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사하겠다고 통보: 2024년 4월 8일
이럴 경우 전세만료일 2개월 이전에 이사통보 안했으니 묵시적갱신으로 간주되고 통지는 하였으니 2024년 5월10일 + 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게 맞는지요 (이 경우 2024년 8월 10일)?
집을 자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때 8월 10일까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통화녹취 등을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될까요? 8월 10일 이후에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