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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이번 sh행복주탹 모집공고일 4월 26일이고작년 10월부터 백수였다가 이번 4월 1일에 취업하였고해당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했는데모집공고일 기준 전달이면 실업급여 수급 때라소득없음으로 지원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사회초년생의 경우 업무종사기간이 5년이내이거나 퇴직후 1년이내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취업을 했으면 가능 할거 같으니 해당 기간에 전화로 문의해보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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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SH행복주택 모집공고의 자격조건을 보면
재취업준비생 :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에 해당 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