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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전세입자가 2달전 이사통보하면서 보증금확답안주면 집을 안보여주겠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는 기존 세입자와 약속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퇴거 후 빠르게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활동을 해서 3개월 후에 보증금반환을 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여 집니다.아닌 경우 지인등에게 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경우는 보증금 반환 약속을 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세입자 구하고 보증금 받으면 지인에게 돈을 갚는 방식으로 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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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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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로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추후에 나갈때, 월세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월세 조건이 후불일 경우 먼저 한달 거주를 하고 난 후에 거주한 만큼 월세를 납부를 하는 프로세스입니다.즉 마지막 달의 경우 거주한 한달 치 내시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총 12번의 월세를 내시면 1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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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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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입할 때 지역도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청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게 되면 해당지역일 경우 1순위 권리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타 기타지역의 경우는 2순위로 순위를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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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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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하려고합니다. 계약금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계약을 하고 특별한 사유나 귀책 없이는 계약 취소가 불가합니다.또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를 하고 계약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분양 계약 시 약관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고위의 경우 처럼 중도금 대출 즉 자금 문제로는 계약취소가 불가할 수 있고 있더라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분양 계약 취소 약관을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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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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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과 주택의 처분 명의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토지 200평 위에 다른 명의자 50평 건물이 있을 경우 매수자가 다른 명의자 50평 때문에 매수를 꺼려서 가치가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B에게 지상권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료를 받는 형식으로 할 경우 새로운 매수자에게 이러한 현황을 인계하는 입장으로 매도를 해도 됩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B의 주택도 한꺼번에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여러 방안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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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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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공간임대겸, 파티룸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대여를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주기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는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공간대여업으로 등록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아닌 경우 잠깐 잠깐 하는 경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고객이 계산서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게 합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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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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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퇴거시 이사비용 부담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 시 이사를 나가는 것이 서로 간에 조율에 의해서 자발적인 행위일 경우 이사비 및 보관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 임차인은 만기까지 있고 싶은 나 새로운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임차인이 조금 일찍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경우는 이사비 및 보관비 청구를 새로운 매수자가 제안을 하고 수락을 하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어떤 상황인지를 서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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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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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며칠만 전입퇴거 해달라고 하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출을 해서 임대인이 등기 절차를 받아야 하는 문제로 임대차계약당시 특약사항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한 전출 시 임대인의 새로운 근저당권 같은 것이 설정이 되게 될 경우 즉시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니 이틀 정도 잠깐 전출을 했다가 다시 전입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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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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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비용이 비싸다고 이러한 비용에 대한 손을 보겠다는 뉴스 기사를 본적이 이씁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결혼식 비용의 경우 결혼업체마다 비용을 높게 받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점검을 한다는 것이고, 또한 결혼업체마다 가격 담합처럼 시세 조장같은 것을 조사하는 차원이지 결혼업체의 가격을 정부차원에서 제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들이 각자 사정에 맞게 식을 진행하는 문화가 점점 더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요즘은 스몰웨딩을 하는 사람들도, 또한 가족끼리 단아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동시에 화려하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다 사람들 마다 각자 가치관과 예산 등에 맞게 결혼식을 올리는게 맞고또한 그러한 문화로 점점 이동을 하는 것도 같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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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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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카드는, 지자체에서 지원 사업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 마다 정책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즉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구축하고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책을 이행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익이 가고 좋은 정책일 경우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계속적이 정책이 이어져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과 육아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대중교통 활성화등 여러 부문에 있어서 교통비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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