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며칠만 전입퇴거 해달라고 하는데 꼭 해야하나요?
전 세입자고 입주한지는 1년반정도 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인데 조합아파트라 등기가 지금 나왔다고 하네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전입신고시 잠깐 다른곳에 옮겨야 한다고 적혀있었다는데..
집은 집주인이 반액정도 대출을 받고 구입했는데 등기가 당시에 안나왔었대요. 현재 실거주 하거나, 임차인이 없어야 해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며칠만 다른곳으로 옮겨주실 수 없냐고 계속 그러는데 (부동산에서도 괜찮다고 해주시라고 해요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보증금 걱정된다니까 이렇게 써서 보내주긴 하셨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라나요
실거주 조건이면 집주인의 상황에서 차라리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