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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행복 주택, 기숙사형 등등 대학생 월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LH홈페이지 등에서 수시로 모집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통상 예비당첨자든 아닌 경우 수시모집으로 임대아파트 공고문이 올라옵니다.해당 공고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를 하시여 자격에 부합될 경우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을 하게 되면 순위별, 가점별로 입주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 무주택자, 그리고 자산 및 소득 등의 자격사항을 보고 주택청약저축통장등도 보게 됩니다. 미리 다른 지역 나와 있는 공고문을 참조하시여 준비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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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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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80세 노인의 계약..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근 미분양분 해소를 위해서 계약금을 500만원 한정해서 분양 계약을 성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허위 광고라기 보다 우선 미분양을 해소 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모션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또한 정식적인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되고 중도금 같은 경우 무이자든 이자후불제든 잔금 시기에 해결을 하시면 되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고 보게 될 경우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다만 중도금이 실행이 될 경우는 계약해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이 실행된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계약금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전매를 하든 아닌 경우 프리미엄을 더해서 전매를 하든 500만원 계약금일 경우 미분양분이므로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향후 입주 시 시세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경우 가지고 가시고 그렇치 않을 경우 빨리 처분을 하시는 것이 최우선으로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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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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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되는 지역의 권리산정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권리산정일을 알고 싶은 경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고시공고에서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공고문을 조회를 해보시면 되시고, 또한 지자체 도시계획과나 주택과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방법, 조합에 방문해서 문의를 하시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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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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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투기과열지구X)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수 시 입주권 취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사업일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인계 받을 경우 1가구 1주택자 10년 보유, 5년 거주등의 조건이 되는 조합원 물건을 매수해야 조합원 지위가 인정이 되고 아닌 경우 현금청산이 되게 됩니다. 물론 몇가지 예외사항도 있긴 하지만 비규제지역일 경우 이러한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의 위험이 없고 조합원 지위로 자유롭게 승계가 가능하고 집단대출등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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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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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전세계약을 하게 될 경우 왠만하면 체크를 잘 해주시는 편이지만 그래도 중개물에 대한 상황을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등이 있나 살펴보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입세대열람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등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 외에 다른 임차권등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임대인의 경제상황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고 또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외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간에 협의하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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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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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1주택자집으로 세대원 전입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와 무관하게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남이므로 동거인으로 등재가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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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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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분양권) 해지 작성 안했을시 이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구두계약도 계약의 성립으로 보고 또한 가계약도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됩니다.하물며 분양계약의 경우 1차 계약금까지 납부가 되면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됩니다.또한 분양계약 약관에 취소및해약에 관한 약관도 있을 것입니다. 통상 1차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일에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및 특히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붙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분양 받으실 의향이 없을 경우나 자금의 여력이 없을 경우 계약금 포기로 게약을 취소하시는 것이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아닌 경우 허위광고 및 홍보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게 소송을 해서 계약취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적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고 법적인 상담을 하고 싶은 경우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법적인 상담을 받아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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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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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점 불일치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만료일까지 월세등을 지불을 한다고 하고 보증금을 미리 받는 경우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닌 경우 보증금을 반환에 대한 합의서 같은 것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월세집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는 것이 맞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을 전입을 시켜 유지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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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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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금액 즉 1억 6천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선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80%로 한다고 하면1억2800만원 대출이 나오고 나머지 20% 3200만원은 자기자본이 있어야 합니다.또한 기타 취등록세가 대략 1.1% 176만원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0.5% 80만원 그리고 이사비 등기타 대략 1000만원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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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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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시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의 경우 임차인의 중도 해지일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날 보증금 받고 전출신고하고 또한 그날까지 월세를 월할 계산해서 정산을 하시면 된다고 보여 집니다.그리고 보증금 받고 전출을 하시는 것이 맞고 또한 집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있긴 한데 자연 노후화로 인한 것은 임차인의 책임이 없지만 도배나 장판등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고 노호화가 아닌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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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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