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중주택인데 취사시설이 존재할 수 있나요?
다중주택인데 취사 시설이 존재합니다.
중개인 말로는 이쪽동네는 다 그렇다는데... 건축물대장?을 봐도 위반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보증보험이 된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는 부분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주택인데 각 호실에 취사시설이 있는 구조는 원칙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신호이고, 합법이라서 안전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중개사가 이 동네는 다 그렇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법적 판단이 아니라 현장 관행 설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중주택은 공동 취사시설이거나 또는 취사 불가능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에 위반 기록이 없더라도 준공 검사 후에 몰래 취사시설을 설치한 무단 용도변경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적발 시 언제든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는 순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갱신이 불가능해지며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청 단속에 걸리면 집주인은 취사시설을 철거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취사를 못하게 되는 등 실질적인 주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동네가 다 그렇다는 말은 책임져주지 않는 위험한 논리이므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허그나 HF 등 보증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해지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다중주택은 각 실별 취사시설 설치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내부에 싱크대나 가스레인지가 있다면 명백한 불법 개조 상태입니다. 현재 대장이 깨끗한 것은 단지 적발 전이기 때문이며 추후 적발 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나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숨기고 가입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중개사의 말만 믿기보다 실제 보증 증권 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네 관행이라는 말은 법적 보호를 해주지 않으므로 자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신다면 가급적 적법한 취사가 가능한 다가구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주택은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호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동취사시설을 갖추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호실별로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로 적발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주택인데 취사 시설이 존재합니다.
중개인 말로는 이쪽동네는 다 그렇다는데... 건축물대장?을 봐도 위반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보증보험이 된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는 부분일까요?
===> 다중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취사시설을 갖추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별 관행이나 건축 당시 허가 조건에 따라 개별 취사시설이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인이 말한 “이 동네는 다 그렇다”는 설명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된 형태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할 관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주택과 취사실 문제는 부동산 거래 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쟁입니다.
다중주택의 개별 취사시설 설치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주택의 경우 취사시설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취사시설이 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만 취사시설이 불법인지 또한 위의 사례로 보증보험 가입 사례가 있는 지를 우선 알아보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