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전세보증보험 가입되면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잔금을 납부를 하고 임대차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임대인이 우선 특약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다음으로 잔금 안받고 전입신고까지 동의를 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잔금)을 준다고 하면 임대인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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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금액변동 없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금 증액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분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을 경우 재계약서 작성을 해서 증액분 만큼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은 확보를 하나 보증금 변동이 없을 경우 확정일자등 별도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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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관련해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없을 경우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고 과거 세대주 유무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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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방음 테스트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고시원의 경우 건축 자재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값싼 자재를 쓰고 공간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방음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경써서 아파트를 짓는 다고 해도 큰소리의 경우 옆집까지 들리는 경우가 많고 또한 고시원의 경우 따닥따닥 방들이 붙어 있는 구조라 심하게는 옆방 말소리까지 다 들릴 수 도 있습니다.서로간에 에티켓 지키고 옆에 누가 사는지 살펴보는 것이 좀 더 방음에 효율적인 가능성도 크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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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한달정도 친척 집전입신고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전세대출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출 실행일 즉 잔금일자에 어차피 이사하는집 3월31일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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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에 선순위 세입자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시 먼저 선순위 권리를 알 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그곳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및 전세권, 임차권등기명령등 미리 권리를 등기해 놓은 것이 선순위라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임차권계약을 하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 권리가 등재가 되게 됩니다.또한 다가구일 경우 전입세대열람과 확정일자 부여현황등을 확인을 해보면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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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았을경우 이사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가 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야 대항력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이사를 가더라도 몇가지 짐을 놓아두어야 점유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 점유가 되어야 대항력을 유지가 가능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보증금 회수에 대한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완료 되면 다음으로 전입을 옮기시는 것이 좋고 빨리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려지면 하루 치 이자 붙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써도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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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 전세 몇년이나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언론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 목표가 2029년 정도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시기로 잡는 다고 하면 향후 3년 정도 거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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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청약 가능여부(생애최초특별공급, 비규제지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위의 모집공고문에 의하면 1인가구 즉 동거인의 경우 단독세대로 추첨방식 60m2이하 청약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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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예전에 많이 썻던 방식이 조합방식이 입니다. 즉 주민들끼리 동의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방법이였으나 전문성 등이 부족할 경우 주민들 갈등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신탁방식이나 신탁방식의 경우 수수료가 든다는 단점이 있고 공공이 개입을 해서 전문성과 빠른 절차와 명확한 법적제약도 명확하기 한 방법이 있고 또한 수수료의 비용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선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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