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말소 조건부 전세대출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위의 절차가 맞습니다. 근저당말소조건일 경우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전세대출받은 은행에서 근저당권자 은행에 입금을 해서 대출 상환시키고 법무사는 상환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가 말소등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환계좌로 금액을 넣고 임차인이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에게 주면 임대인도 그 계좌로 나머지 금액을 넣어서대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굳이 은행에 가지 않으셔도 은행에서 상환계좌등으로 처리를 하고 등기업무도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 드립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하고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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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LH전세대출 세입자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아파트 매매 시 기존 세입자와 협의를 하시고 매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하시는 게 좋고, 매도를 통해서 새로운 임대인(매수자)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인수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임차조건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유무등을 매수자와 계약 시 기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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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이 기존 계약 조건 변경이나 재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어떠한 말도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기존 계약서상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므로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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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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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에서 디딤돌대출 갈아타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단,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즉 위의 경우 다른 대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고 3개월이내 디딤돌로 변경 신청은 가능하리라 보여 집니다. 그 전에 기금수탁은행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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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 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조건을 변경 하지 않으며 갱신 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봅니다. 즉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이고 위의 상황으로 보아서 2개월전까지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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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아파트 분양권)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무주택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즉 위의 경우 분양권 계약을 하게 되므로써 이미 1주택자가 되었고, 또한 이미 계약서를 제출하고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반려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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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분양가는 왜 이렇게 싼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마다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설자재를 구입을 하고 건설비용을 측정을 해서 마지막에 기업 이윤등을 붙여서 분양가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서희건설의 경우 주로 많이 하는 사업지 지역주택조합을 전문으로 시공을 하는 이유로 분양가가 좀 더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희건설은 시공능력 18위의 건설사로써 지주택 전문 보수적인 경영을 하는 건설사로 유명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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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해야하는데 부동산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한번 가보셔서 직접 응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또한 월세집도 직접 눈으로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리뷰점수가 적다는 것은 그 만큼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계약전에 본인이 직접 겪어 보고 느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월세집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하시는게 제일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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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날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대차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이 2023년 5월 11일 ~ 2025년 5월 10일 경우 재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025년 5월 11일 ~ 2027년 5월10일까지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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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출금 보증금관련 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주택 구입 용일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분양이 경우 동호수포함된 분양계약서가 필수 서류이므로 그에 맞는 행위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만일에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집을 하게 될 경우 중도인출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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