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다가오고있는데 연장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6~2개월 사이에 집주인과 계약 연장에 관해 협의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2년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 협의 가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또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즉 일단은 아무 얘기 하지 마시고 계시면 묵시적갱신으로 2년더 살수 있고, 만일에 협의를 하자고 했을 경우나 계약만료를 주장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시면 2년더 거주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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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버려진 빈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해결방안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한 빈집들을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어느 정도 수리를 해서 집이 없는 사회취약층들에게싸게 임대를 주는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입지가 좋은 곳은 빈집을 수리를 해서 카페나 음식점등을 만들어서 청년들이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새롭게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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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 매매하고싶은데 현금을 어느정도 갖고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 화성시 통탄2신도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써 생애최초로 대출을 한다면 LTV 80%까지 즉 자기자본 20% + 대출 80%로 가능하고 그외 무주택자일 경우 LTV 70%까지 나옵니다.일단 매수시 들어가는 세금 및 기타 중개수수료 및 등기비용 및 이사등 자기자본 20% 보다는 좀 더있어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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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천 서구 부근 집값이 상승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인천 서구의 상승세는 전세매물이 없을 만큼 전세가 인기가 좋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강하고, 서구는 특히 서울 접근서잉 좋아 시간이 지날수록 신도시의 완성도가 높아지기에 새로 분양하는 단지의 투자가치가 높은 편이고,가장 큰 요소는 깨끗한 인프라와 서울 접근성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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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재건축은 아파트 전체를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개념이고,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뼈대는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인테리어만 해서 새롭게 꾸미는 사업을 뜻합니다. 재건축은 시간인 많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고 기존 아파트의 대지지분에 따라 사업성이 좌우가 되는 경향이 있고,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는 다소 기간은 빨리 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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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꼭대기층에 복층으로 되어있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계약을 할 경우 탑층의 전용부문에 포함이 될 경우 복층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옥상이 공용부분일 경우는 주민들이 같이 쓰는 공간이라 사유지로 사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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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계속 대출정책을 수정하는이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상승하는 수도권 집값을 막기 위해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가계 대출의 주범이 주택담보대출에 있다고 보고 9월 부터 스트레스 DSR 2차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고 가계 대출 증가세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지만 부동산은 수요과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또한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규제는 단기적 효과를 나타낼 수 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급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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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도중 지역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lh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경우 이사를 가게 될때 목적물변경신청 및 추가대출 신청도 가능하센터에 문의를 하시는게 우선인 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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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갈아타기로 상급지 이동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전략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기자본과 개인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나온다면 상급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물론 스트레스 DSR도입으로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소득이나 신용상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곧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수도권의 공급 부족등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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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하자접수기간은 보통 어느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하자보증기간은 미장,수장, 도장, 도배, 타일, 석공, 주방기구 공사등 마감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한다면 2년간 아파트 옥외의 물탱크나 급수관련공사, 덕트 배관, 보온 공사등 냉난방, 환기 공조조화등의 설비공사는 3년, 철근콘크리트, 조적(벽돌), 지붕, 방수공사는 5년 보증이 가능하므로 이 기간안에 관리실을 통해서 하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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