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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호의적인시인
특히호의적인시인24.12.09

묵시적계약중인데 집주인에게 나가는 일정 언제까지 말해줘야되?

10년이상 살았고,

집구해지면 나간다고 구두로만 얘기했어;

집주인도 알았다고 했어; 2월말에 공사하고 들어오겠다고 했어; 지금 대출이자도 높고 아직 집 못구했는데 어쩌지? 그냥 1년정도 더 연장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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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나가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협의가 가능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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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일단 구두로 나간다고 말을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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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중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통보를 듣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하게 됩니다.

    위의 상황도 묵시적갱신중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해서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한 경우로 보이고 이럴 경우 임차인도 퇴거를 해야합니다. 우선 임대인과 다시금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고 게약이 되었다면 아마도 힘들 것으로 보이고, 그 계약금 배액을 상환을 해주고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 책임또한 세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아직 세입자가 구해졌는지 알아보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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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되어 거주하고 계신다면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통보하시면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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