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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때론푸른낙타
현재 집값이 떨어지고있는 추세라 현재 보증보험을 넣어 계약했으나
집값이 떨어져 채무보다 낮아지게되어 주인이 경매로 넘겼을경우 저의 보증금은 보장받을수있는걸까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집값의 하락과 상관없이 가입한 금액만큼 전액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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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석 공인중개사
서조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고 본인이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배당신청을 해서 보증금을 받을수 있거나 낙찰받은 인원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을 인수하게 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는 보증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보험사에 보증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실행하여 보증금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그후 보증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경매시 보증금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많이 하락한다면 전세 연장시 보증보험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형국 감정평가사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보증보험에 적정하게 가입되어 있다면 경매에 넘어가더라고 가입된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보장해줍니다. 따라서 만기되어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보증보험에서 돌려받고 보증보험사에서 집주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