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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주택이면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전세권설정등기 관련 얘기가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민간임대 주택이면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전세권설정등기 관련 얘기가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입니다.
들어온 전세집이 지금 민간임대 주택인데요. 보증보험을 제가 대출 받은 농협중앙회에서 hf
해주기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하고 반반씩 비용 부담하기로 이야기 된 상황인데
갑자기 지금 전화하더니 보증보험 준비할 서류가 많다고 법무사끼고 전세권설정등기 신청하자고 하셨어요.
중개사무소에서는 민간임대 주택이면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전세권설정등기 이야기 하니까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비용적으로도 뭐가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집은 일단 4년 살 예정이에요.
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수수료 받아간 다음 저보고 물어보라고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만 해서
어떻게 해야 보증보험을 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세권등기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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