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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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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주택이면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전세권설정등기 관련 얘기가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민간임대 주택이면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전세권설정등기 관련 얘기가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입니다.

들어온 전세집이 지금 민간임대 주택인데요. 보증보험을 제가 대출 받은 농협중앙회에서 hf

해주기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하고 반반씩 비용 부담하기로 이야기 된 상황인데

갑자기 지금 전화하더니 보증보험 준비할 서류가 많다고 법무사끼고 전세권설정등기 신청하자고 하셨어요.

중개사무소에서는 민간임대 주택이면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전세권설정등기 이야기 하니까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비용적으로도 뭐가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집은 일단 4년 살 예정이에요.

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수수료 받아간 다음 저보고 물어보라고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만 해서

어떻게 해야 보증보험을 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세권등기해도 괜찮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않됩니다. 전세권설정은 계약종료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할수있는 권리가 생기는건데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면 어차피 손실을 보게 됩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이 기본적으로 우선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준비 서류가 많다고 해서 가입을 회피하는 것은 임대인의 책임 회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만 해도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는게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보험과 전세권등기는 다릅니다. 가장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보증보험은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 구상권청구를 통해 우선 변제를 해주는것이고, 전세권은 물권으로써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될 경우 별도 소송없이 해당주택을 경매신청하여 매각후 배당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권도 권리부여가 높은 편이긴하지만, 보증보험을 통해 구상권청구하는게 더 쉽고 확실한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예외적으로 임차인 동의가 있을 경우 가입의무가 면제될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 별도 개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에 대해서 보증료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주장하시고, 미가입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인 임대인은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증료의 25%만 임차인이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액보증이 아닌 일부보증에 가입을 할수도 있기에 가입이후에 이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