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전에 미리 전기랑 도시가스 이사전출 해지 해도될까요?
네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한전이나 도시공사에 미리 해지 예약 신청하신다고 상담하시고 이사 당일 공과금 정산 하시고 해당 날짜에 이사가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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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에 가계약금을 넣지 않고 본계약을 바로 하기도 하나요
가계약 걸고 본계약 해도 되고 가계약 없이 본계약 바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통상 가계약은 집 보러 갔을 경우 마음에 들 경우 선점하고 본 계약금 걸기전에 잠깐 시간을 두는 경우 이고 바로 가계약 없이 본계약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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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가치는 어떻해 매겨지는건가요??
건물의 감정평가방법에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이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실무에서는 대체적으로 건물을 감정평가할때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제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이러한 감정평가 후 금액으로 매각이나 매매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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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 (보증보험 안됨, 건물주 가처분 상태)
일단 집에 선순위도 있고, 가처분도 있고, 보증보험도 안되고 정말 들어가기에는 찝찝한 집입니다.그 전에 전/월세가 순환이 잘 되었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고 나중에 계약 완료 전세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지를자세히 분석해보세요, 등기가 지저분해서 만일 경매로 넘어 갈을 경우 선순위들 다 배당해주고 남는돈이 전세보증금보다 큰지도 한번 분석해봐야 됩니다. 계약이 찜찜하시면 위의 사항 설명을 안 들었다고 계약 무효를 주장해보시고, 차선으로 50%라도 건진다는 심정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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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집주인 소유권 이전)
네 어머니의 소유권 이전 후에 어머님을 계약 상대자(임대인)으로 해서 전세계약을 하시고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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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만약 리모델링 건축에 들어가게 될 경우 어떻게되나요?
아마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나온 금액이 조합원 분양가에 3억 정도 부족하면 3억을 대출을 받던가아님 구해서 3억을 추가 분담금으로 내고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3억의 여유가 없으시면 감정평가받은 금액에 조합원한테 주어지는 프리미엄(P)을 더해서 다른 사람한테 조합원 지위를 승계 하시면서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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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과 지역난방 장단점이 뭘까요?
개별난방은 보일러가 각 가정에 개인적으로 보일러를 구비하고 이용하는 난방을 얘기하며 지역난방은 각 지역에 있는 도시가스나 열병합발전을 통해 난방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즉 개별난방은 보일러가 켜지면 아랫목 처럼 전체적으로 후끈 후끈한 형태로 강합니다만,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고,지역난방은 개별난방 만큼 후끈 후끈한 정도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따뜻한 정도고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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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월4일까지 살아야하는곳을 새로운 입주자때문에 시간에 쫓기면서 일찍빼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예)6월4일 23:59분까지 살면 안되는건가요!?
6월4일이 계약 만료일 이면 6월4일까지 거주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사 날짜는 서로 간에 조율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서 정하곤 합니다. 이사날짜는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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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상태는 묵시적 갱신 상태로 기존 계약 그대로 가고 3개월 후 계약만료가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통화내역은 안되고 꼭 내용증명을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고 보내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통보후 3개월후 전세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때 보증보험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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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을 3개월 미룰 경우, 임대인 동의하에 전세권 설정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3개월뒤 보증금반환이 되면 좋겠지만 새로 이사가는 곳 또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만일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지급명령을 하세요.3개월 만료 한달 전쯤 내용증명으로 임차권등기명령한다 그리고 3개월뒤 보증금반환 안될 시 이자 지급해야 된다이런식으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3개월 만료일날 보증금 반환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한2주전에)하고 이사가서새로운 집 전입신고하시고(보증금은 다른곳에서 빌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보증금반환 될때까지 법정이자 물리시면 법적으로 해결 됩니다만 그전에 원만하게 잘 해결 되길 바라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잘 아시는 법무사님과 꼭 먼저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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