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그 전세보증보험관련 질문입니다.
6월에 전세 계약이 끝나는 상황인데 현재 집이 나가지 않아서 집주인께서 3달정도 있다가 나갈 수 있는지 물어본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는 hug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았는데 만약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난 상태(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통화로 협의)에서 3달 뒤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게 된다면 그때도 보증보험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질문 요약
전세보증보험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집주인과의 통화를 통해서 연장된 3개월이 지난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때도 hug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이렇게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통화로만 합의를 하여 3달만 더 있는 것도 나중에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통화 내역은 녹음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