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가 높은 아파트를 살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많은 사람들이 고층을 선호를 하는 이유는 뻥 뚫린 조망권과 풍부한 채광, 그리고 통풍 등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아무래도 저층의 경우 채광에서 불리하고, 또한 조망권이 없으므로 좀 답답할 수 있지만 고층의 경우 단점이 해소 될 수 있어 고층을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를 하게 됩니다. 다만 무릎이 안 좋으신 어르신이 있는 세대, 아이들이 있는 세대는 1층을 선호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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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몇 주택으로도 재개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모아주택의 기본 조건은 해당 필지가 1,500m2 이상,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57% 이상, 또한 토지소유자등의 동의가 80%이상 , 토지면적 2/3이상 확보가 되어야 모아주택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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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없이 전세 매물 거래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대인과 함께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된다며 어느 정도 계약을 해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다만 집을 보고 가계약 또한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하므로 직거래 시 그러한 부분 조심하셔야 합니다.중개수수료는 없을 수 있지만 계약서 작성료(대필료)는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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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취 도전 하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특히 원룸의 경우 사실 가격이 비쌀수록 교통 및 입지도 좋고 시설도 좋습니다.통상 서울의 경우 좀 괜찮다 싶은 것은 그래도 2000~3000/70~100만원 선에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지방의 경우500/30~50 정도 선이면 혼자 자취하는 매물은 구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다방이나 직방, 네이버 부동산 같은 플랫폼에서 대략적인 시세는 파악하고 직접 집을 보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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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뭐를 먼저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기존 집을 먼저 처분을 해야 자금이 생기게 되고 이사 갈 집 잔금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즉 먼저 기존 집 매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때 새로 이사 갈 집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해서 잔금일자를 맞추시는것이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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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으로 위장전입 하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미래적금의 경우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게 되면 소득에서 분리하게 되므로 가급적 세대분리를 하여 본인 소득만해당이 되게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위장전입의 경우 엄밀히 따지만 불법전입이 될 수 있습니다.주소만 옮기고 실제 체류를 하지 않을 경우 발각 시 불이익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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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5단지 아파트 지금 월세랑 전세로 입주하면 언제쯤 쫒겨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언론상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이주기간이 2026년1월8일 ~ 2026년 5월7일까지 로 확정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입주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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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호수가 3개 호수인데 2개 호수는 이미 낙찰 및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낙찰자는 지상권만 있고 대지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3호에 대해서 건물이라도 매수자(낙찰자)가 존재를 하게 된다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이 된 상태에 있을 경우 집주인이라도 그 건물에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 집니다. 즉 대지권이 존재를 한다면 매수자(낙찰자)가 건물을 양도를 받고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상권등을 행사를 해서 건물철거를 막고 또한 지료를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권리 관계를 위해서 가까운 법률 구조 공단등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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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질문 입니다. 전세및 계약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분당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허가 후 4개월이내 전입신고 그리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을 경우 최대 2년 만기 시까지 실거주를 유예를 해주게 되고 반드시 그 이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 시 집 상태를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야 향후 하자 문제로 분쟁이 발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차입한 항목에 금액을 기재시 차용증을 증빙을 하시면 되고 향후 국세청에서 필요시 소명을 하라고 하면 좀 더 자세하게 소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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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하고 보증금반환소송 및 지연이자 지급 소송을 진행을 한다고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래도 회수가 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의 방식으로 즉 법적으로 해소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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