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5단지는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하고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으며 통상적인 절차상 향후 2~3년 내외에 이주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임대차 계약 시 이주 공고 시 조건 없이 퇴거한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인 2년 거주권보다 사업 일정에 따른 퇴거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현재 전세나 월세로 입주한다면 최소 2년 정도는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개시 시점에는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이사를 나가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주 전 부동산을 통해 조합의 예상 입주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주비 대출이나 철거 일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퇴거해야 할 리스크도 충분히 고려해서 계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