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은, 본인만의 선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사망 전 본인이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불명확한 경우 등 유족이 동의해서 장기기증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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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옷을 도난 당한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헬스장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옷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헬스장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고객들 간 절도죄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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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은 법률에 근거가 없을 시에는 위헌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기본적으론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법률이 추구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 방안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하였다면 집행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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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니까 협박하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협박죄를 위험범으로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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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이를 판단하는 판사들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심사를 하게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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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으로 고소하여 진행 중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것들
안녕하세요.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따라서, 합의를 하면 불기소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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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물품에 매직으로 낙서를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의성이 명확하고, 옷에 매직으로 낙서한 것으로 인해 효용이 상실하거나 가치가 손상되어야 하고, 단순 오염 등으로는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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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과 cctv 불일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만약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나타난 상황에서는 합의를 시도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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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시에 구두나 문자로 한 조건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계약 등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서면이 아닌 구두나 문자 등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합치 등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주로 서면으로 쓰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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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에게 돈을 회수 한다고 할때 회수가 왜이리 힘든거가요?
안녕하세요.통상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의 범죄는 해외에서 원격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범죄수익 취득 즉시 이를 빼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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