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시를 살펴보면,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운전면허증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기존에 달리 판단하였던 판결에 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판시한 걸 고려해도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본래 사용목적이 신분확인 역시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