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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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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교부한 경우에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나요?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제3자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신분확인용에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시를 살펴보면,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운전면허증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기존에 달리 판단하였던 판결에 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판시한 걸 고려해도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본래 사용목적이 신분확인 역시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공문서이며, 본래의 용도는 운전 자격의 증명과 더불어 본인 여부의 확인입니다. 진정한 공문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 시 성립하는 범죄가 그 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