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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명수배를 당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그게 유지가 되나요?
잡혀오기 전까지 무제한으로
그 기간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범죄수사규칙상
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
2. 지명통보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3. 공소시효의 완성,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피의자의 사망 등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4. 지명수배됐으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에는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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