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정수기 뜨거운물에 화상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화상진단비는 심재성2도부터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화상은 심한정도에 따라서 1도 2도(표재성-심재성) 3도로 나뉘어지는데요.이중 심재성 2도 3도가 화상진단비 보상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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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점수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개인신용점수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연체등 채무에 대한 신용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신용카드등 사용에 대한 정상적인 상환 등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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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되면 법원에서 등기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법원에서 온 등기가 맞습니다.추측컨대 채무연체로 인하여 온 서류로 보여지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결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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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배당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모든 주식이 배당주를 주지 않구여 배당주가 배당금을 주며 배당주는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주식을 말해요.. 이러한 배당금은 회사의 이익에서 결정되며, 보통 회사의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줍니다. 배당금은 보통 회사의 이익 상황, 재무 상태, 경영 전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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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이유는 주식 발행 회사가 이익을 나누어 주주들에게 주기 위해서예요. 이는 주식 발행 회사가 년도별, 분기별로 발표하는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분배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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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과 정기예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적금과 정기예금은 모두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방식으로 비슷한 개념이지만, 적금은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대신 각각 적립시기가 다르기에 이자금액은 다르며, 정기예금은 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하지만,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낮지만, 이자는 오히려 더 많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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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보상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에서 골절. 진단서발급이가능하고 그코드가 약관상 골절에해당하면 보상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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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는 실비 보험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복부초음파가 가령배가아파서 의사의 검사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경우에는 보상가능의견입니다그외 건강검진등은보상불가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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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보험 들어져있는게 있던데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산재시 중복보상이되지않기에 상해통원치료비로 보상되지않구요일반적으로집에서 다치거나 등 보상되는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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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실금가서 골절진단받았는데 실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치료비에대해서는 실비처리가능하지만 일부 는 가입시기에따라서 보상제외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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