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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사마귀130
기민한사마귀13024.02.17

제가 어제 정수기 뜨거운물에 화상이 생겼어요

어제 커피를 마시려고 정수기에서 뜨거운물을 가져왔는데 그물이 그대로 손에이 쏳아져버려서 화상을 입게됐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피부과에가서 치료를받고 오늘도 다녀왔는데 2도 화상이라고 하고 한동안 치료를 잘받아야된다고합니다

어제는 안그랬는데 오늘 붕대를 풀고보니 손등이 착색?암튼 딴거처럼 까만색이되었더라고요ㅠ

흉이 남을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시는데

저는 2도화상이면 화상진단비가 나오는지알고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하니 현재는 2도화상에

표재성?뭐 그렇게 써주신데요

그럼 보험금이 안나올수도 있다고 간호사가 그러는데 그게 뭔말인지를 알수가없어 우선 진단서발급비용이 비싸니 보류해달라하고 그냥 치료만 받고왔어요

2도화상인데 화상진단비를 받는데 또다른 제한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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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진단받은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특약입니다.

    심재성 2도 화상은 피부의 진피층 전체가 손상된 경우로, 흉터가 남을 수 있고 치료 기간이 길어집니다.

    표재성 2도 화상은 피부의 진피층 일부만 손상된 경우로, 보통 10~15일 정도면 치료가 되고 흉터가 적게 남습니다.

    표재성 진단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보험분석센터 조혜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큰 사고를 당하셨군요. 빠른 완쾌를 바랍니다..


    보험의 화상진단비 특약의 약관을 살펴보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진단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상은 심재성과 표재성 두가지로 나뉘며, 현재는 표재성진단만 받으셨기때문에 화상진단비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표재성 화상진단비 특약도 몇몇 보험사에서 판매하고있는데, 대부분은 일반 화상진단비(심재성)만 가지고 계시므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을 통해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진단금은 심재성 2도 이상부터 지급 대상입니다. 심재성 화상은 표재성 화상보다 피부 깊은 진피가 손상된 화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재성 화상은 진단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심재성이어야 화상 진단비가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진단비의 보상은 심재성 2도일 경우에 보상이 나갑니다 표재성 또는 그냥 2도일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진단비는 심재성2도화상일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어떤 회사는 망상진피층을 침범한 심재성2도화상일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진단비는 심재성2도부터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화상은 심한정도에 따라서 1도 2도(표재성-심재성) 3도로 나뉘어지는데요.

    이중 심재성 2도 3도가 화상진단비 보상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표재성화상은 화상진단비지급이 제외됩니다. 진단서상 심재성2도 화상진단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