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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사마귀130
기민한사마귀130
24.02.17

제가 어제 정수기 뜨거운물에 화상이 생겼어요

어제 커피를 마시려고 정수기에서 뜨거운물을 가져왔는데 그물이 그대로 손에이 쏳아져버려서 화상을 입게됐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피부과에가서 치료를받고 오늘도 다녀왔는데 2도 화상이라고 하고 한동안 치료를 잘받아야된다고합니다

어제는 안그랬는데 오늘 붕대를 풀고보니 손등이 착색?암튼 딴거처럼 까만색이되었더라고요ㅠ

흉이 남을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시는데

저는 2도화상이면 화상진단비가 나오는지알고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하니 현재는 2도화상에

표재성?뭐 그렇게 써주신데요

그럼 보험금이 안나올수도 있다고 간호사가 그러는데 그게 뭔말인지를 알수가없어 우선 진단서발급비용이 비싸니 보류해달라하고 그냥 치료만 받고왔어요

2도화상인데 화상진단비를 받는데 또다른 제한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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