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보험분석센터 조혜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큰 사고를 당하셨군요. 빠른 완쾌를 바랍니다..
보험의 화상진단비 특약의 약관을 살펴보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진단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상은 심재성과 표재성 두가지로 나뉘며, 현재는 표재성진단만 받으셨기때문에 화상진단비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표재성 화상진단비 특약도 몇몇 보험사에서 판매하고있는데, 대부분은 일반 화상진단비(심재성)만 가지고 계시므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을 통해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