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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했던 회사를 다시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재입사를 금지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채용은 회사 재량이므로 재채용하는 것도 회사 재량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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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말씀주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근로계약서상 수습 3개월 기재되어 있고, 수습 이후 본채용 여하에 대한 회사 인사위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회사는 어떤 확답보다는 한달 정도 더 수습상태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신가요?일단 그러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혹시라도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물론 회사의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질문자분의 단순 퇴직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역시 해고가 있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혹시라도 단순히 3개월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하신 상황이시라면3개월 만료에 따라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기존 계약의 반복에 해당하여, 3개월 추가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소지도 있겠습니다.(민법 제662조)이 경우에는 이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이므로 추후 해고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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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에 따라 휴가 사용일이 예정되어있는데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도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 4. 25 행정해석]물론, 12월 1일로 예정되었고, 이 날 휴가일임에도 출근하여, 회사의 노무수령거부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무단 제공하였는데이후 12월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수당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질의 내용상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혹시 몰라 첨언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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