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에 따라 휴가 사용일이 예정되어있는데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 4. 25 행정해석]
물론, 12월 1일로 예정되었고, 이 날 휴가일임에도 출근하여, 회사의 노무수령거부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무단 제공하였는데
이후 12월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수당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상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혹시 몰라 첨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