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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오솔개21
영원한오솔개21
23.01.16

연차촉진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가 회계년도연차를 하고있어요

질문. 7월 쯤에 1차, 10월쯤에 2차 사용시기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 10월에 2차로 날짜 확정이 되었을때

사용을 안하고 12월에 퇴사를 해도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확정된 날짜가 지나면 연차가 사용이 된걸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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