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말씀주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서상 수습 3개월 기재되어 있고, 수습 이후 본채용 여하에 대한 회사 인사위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회사는 어떤 확답보다는 한달 정도 더 수습상태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신가요?
일단 그러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혹시라도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물론 회사의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질문자분의 단순 퇴직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역시 해고가 있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혹시라도 단순히 3개월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하신 상황이시라면
3개월 만료에 따라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기존 계약의 반복에 해당하여, 3개월 추가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소지도 있겠습니다.
(민법 제662조)
이 경우에는 이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이므로 추후 해고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