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날짜 이후로도 말일까지 추가 근무를 희망하는 듯하나, 저는 이를 원치 않고 사직서 또한 제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면상으로 받은 해고 관련 서류는 없으며, 추후 인사심의위원회를 진행 예정이라는 언질만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3개월 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또 제가 이후로 출근하지 않아도 받는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해고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출근하지 않는 것은 자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회사가 30일 이내의 기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을 종료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이 지났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다면 당연히 출근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이 같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종료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기간 3개월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과 별도로 수습기간이 있다면 수습기간 종료일이 아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시점에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계약기간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3개월이 추가된 것으로 봅니다. 그 기간 내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가 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셨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일단 해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위 2가지 조건 충족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말씀주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서상 수습 3개월 기재되어 있고, 수습 이후 본채용 여하에 대한 회사 인사위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회사는 어떤 확답보다는 한달 정도 더 수습상태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신가요?
일단 그러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혹시라도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물론 회사의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질문자분의 단순 퇴직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역시 해고가 있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혹시라도 단순히 3개월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하신 상황이시라면
3개월 만료에 따라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기존 계약의 반복에 해당하여, 3개월 추가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소지도 있겠습니다.
(민법 제662조)
이 경우에는 이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이므로 추후 해고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회사에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유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 비로소 해고예고수당 청구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지 않았을 시,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회사가 지정한 해고일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아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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