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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청설모283
의로운청설모28323.01.16

재직했던 회사를 다시 들어갈수 있나요?

재직했던 회사를 다시 들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오고 보니 재직했던 기존 회사의 소중함을 느꼇는데 다시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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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직했던 회사를 다시 들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오고 보니 재직했던 기존 회사의 소중함을 느꼇는데 다시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재채용 문의로 사료되오며,

    이미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에는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채용절차에 응시하시어 채용시험을 치룬 이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이상이 없을 것이나,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입사하는 것은 회사 내의 채용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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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채용절차에 따라 다시 지원을 하거나 회사에 문의하시면 재입사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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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사했던 회사라도 당연히 다시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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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했던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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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회사가 채용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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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했던 회사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물론 다시 채용을 할지는 그 회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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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에 응시하여 채용이 되는 경우라면 재 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종 그러한 경우가 있으며, 채용 과정 없이 동일한 업무에 공백이 생겨 추천 등을 통해 재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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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했던 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나 관행으로 인하여 기존 퇴사자의 입사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에 이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직하셨던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다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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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종전 회사에 재취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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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근로자는 언제라도 회사를 입퇴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여도 상관없습니다.

    회사에서 허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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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재입사를 금지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채용은 회사 재량이므로 재채용하는 것도 회사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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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재직하다가 퇴사한 회사에 재입사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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