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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보기 어려운 근무조건이므로가급적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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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기간도 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근속기간 제외 문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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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정규직과 B회사의 위촉직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양사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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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소진하라고 강요할 근거는 없으며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회사가 강제 연차 소진케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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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 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밤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 시에는야간근로수당 50% 할증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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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산정 관련 문의(입사일 vs 회계연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입사일로부터 만 3년이 된 이후 도래하는 첫 1/1에 16개로 부여하시면 됩니다.ex. 2020. 3. 7 입사한 경우에는2023. 3. 7.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2024. 1. 1.에 16개 부여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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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약정휴직 시의 근무인정여부 (연차산정관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인정하는 휴직제도에 따르는 경우에는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 연차 산정 시 80% 이상 되는 경우에는 15일 모두 부여하나안 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비례해야 합니다.ex1. 휴직 2개월 사용. 2개월 제외하고도 80% 되기 때문에 15일 모두 부여ex2. 휴직 6개월 사용. 6개월 제외하고는 연간 출근률의 80% 안 되기 때문에15일 X 6개월/12개월 = 7.5일 부여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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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이동시간의 근무시간 인정여부 (관련 행정해석 첨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행정해석의 내용은 결국, 직출, 직퇴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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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날 월급 관련해서 문의할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9/29 ~ 9/30 이틀치 급여를 모두 받았고10/1 ~ 10/31 한달 급여를 11/5에 받았는데왜 5일치 급여가 밀린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꼭 해당 월 급여를 해당 월 말일까지 받아야 하는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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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사원은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사원 뿐만 아니라, 일반 정규직의 경우에도1주일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이 안 되는 경우엔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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