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말일까지 근로한 내역에 대한 임금의 지급일이 다음 달 5일인 것뿐이므로,
임금이 체불된 것은 아닙니다.
2024년 9월 29일에 입사하여,
2024년 9월 29일~31일 근로 : 2024년 10월 5일 지급
2024년 10월 1일~30일 근로 : 2024년 11월 5일 지급
(중략)
2025년 1월 1일~31일 근로 : 2025년 2월 5일 지급
※ 2024년 9월 29일~2025년 1월 3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2025년 2월 5일까지의 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모두 지급됨.
2025년 2월 1일~10일 근로 :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즉, 2025년 2월 5일에 2025년 1월 1일~31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다면,
2025년 2월 1일~10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