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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대체·보상휴가 요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따라서 휴무 부여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 있지만, 그 날 그렇게 되면 출근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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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녹취록 제출관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애초에 필요한 부분만 녹음파일을 잘라 녹취록을 만드는게 나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이미 만들었다면, 해당 불리한 부분이 얼마나 불리할지 검토를 해보고큰 것이 아니라면 전체를 내시는게 낫긴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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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퇴사전 2주를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데 그렇게 했을때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한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1년 이상 근무 요건은 맞춰지기 때문에퇴직금을 못 받는 등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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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네일숍같은데서 일할때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이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이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이건 상관 없으며4대보험 가입 여부나 3.3% 사업소득처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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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내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있으나예외적으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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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데, 작성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각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징계 또는 해고 등의 정당성은 별도로 다퉈집니다.따라서 쓴다고 해서 특별히 더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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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협의 없이 급여항목 변경된 경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전보에 따라 급여가 변경된다면, 특히 삭감되는 경우에는개별 근로자에 연봉계약서 갱신을 통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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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형사 합의금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기재된 것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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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자 연차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였지, 구체적으로 몇개를 부여한다거나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과 동일하게 부여한다는 말이 없었다면회사에서 임의 부여하는대로 사용밖에는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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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및 퇴사이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취득하였다면,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은 불가하며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라리 현재 회사에서 자진퇴사하시고 타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후계약만료로 퇴직하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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