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자 연차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5인미만인데요
연차반차사용가능이라는공고를 보고지원해서
면접볼때도 저희회사는 뭐 5인미만이지만
연차반차사용가능하다고 말을했고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한채 7개월가량됐구요
연차에관련해서 갯수제한이런것도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차를 회사에서 제한둔갯수 이상으로 사용하고나서 뒤늦게서야
연차갯수제한있다고 안내를 받게되면 여기에 대해
저한테 불이익이있을까요? 5인미만이라 회사말따라가야하나요?
만약 저한테뭐라고 하게되면 입사초반에 연차갯수에대해 안내를안받았고
5인미만이라도 연차사용가능하다고 들어서 일반 5인이상 회사들과
연차사용갯수과 동일하게 적용하는줄알았다 1년미만은 한달만근씩 1개씩 생기는걸로
계산하고있었다 이렇게 받아칠건데 그래도 회사입장 따라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