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도어린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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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협의 없이 급여항목 변경된 경우 문제 없나요?
3월부터 영업팀에서 구매팀으로 강제로 부서이동을 당했습니다.
원치 않았던 이유는 제가 집이 용인인데 평택지사에서 본사인 아산의 구매팀으로 이동이라서 거부를 하다가
부서이동은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어쩔수 없이 아산 본사로 부서 이동을 하여 근무 중 입니다.
영업에서 18년정도 근무 했는데 통신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본사 발령시 급여에서 통신비가 제외될거라고 들은게 없고 2달동안 통신비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갑자기 지난달에 급여에서 통신비가 제외되어서 확인해 보니 영업이 아니라서 못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 그동안 영업이 아니고 차장직급이라 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직원에게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노동법상 이런건 문제가 없나요?
회사는 직원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직원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작은 돈이지만 어쨎든 급여가 줄어드는 부분이고 집하고 먼 타지로 부서발령을 받아 너무 힘들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진짜 너무 하는거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