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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부정적인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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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및 퇴사이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정규직 퇴사를 하려 합니다.

  1. 재직중인 회사 취업 시 대표님이 고용지원금 신청을 하신 걸로 압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제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 불가능하다면 퇴사 후 타 업체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 합니다. 후에 또 다른 업체에서 1~2년간 정규직으로 근무 후 퇴사,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시 문제가 있는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정식 노무사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신고하여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계약 만료 처리하면, 거부처분 되거나, 모르고 넘어간 경우 나중에 부정수급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다른 회사에 일 개월 계약직으로 정당하게 근무하고 정당하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 만료가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회사의 취업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이 경우 계약 만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를 처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살 수는 있습니다. (단기계약의 경우 심사가 꽤 까다로운 경우도 있음)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취득하였다면,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은 불가하며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현재 회사에서 자진퇴사하시고 타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직하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초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퇴직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직원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성립할 수 없고, 정규직 직원을 계약직 직원이었던것 처럼 위장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처리 후 실업급여 수급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제될 것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고용관련 지원금의 경우 권고사직, 해고 등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그 수급이 제한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지원금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사정과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실업급여 수급은 무관하고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1~2년간 정규직으로 근무 후 퇴사, 다시 계약직 근무, 다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사이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총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