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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은 주40시간 초과여부 무관하게 가산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본인의 소정근로일에 휴가, 조퇴, 외출 등이 있었다면 '휴무일 또는 소정근로일의 초과근무'시에 주 40시간 초과한 경우만 가산수당 50% 주면 되는게 맞을까요? > 실 근로시간 기준이므로 맞습니다.2. 약정휴일, 법정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주의 40시간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휴일에 근무를 하였기에 50%를 가산하고, 휴일에 8시간을 넘길 때 100%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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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회사를 퇴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면 문제 없으나, 회사에서 해고 시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한달 전 예고를 한다고 무조건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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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2. 해당 근로자도 월차가 생기는게 맞을까요?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서 여쭤봅니다!) >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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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한달 급여를 일할해서 지급하시면 되십니다.계산상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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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르바이트 월급이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고려했을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들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수습기간이 있어서 최저시급 예외를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별도 교육시간 공제인지한번 사장님께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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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월급 계산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근무시간에 기본급,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까지 고려 시에는약 월 4,079,625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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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수당도 퇴직금에 산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경우에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과 같이퇴직 전 이미 발생한 수당의 3/12만 산입되겠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있어서는,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하는 바(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이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월별로 균등하게 산입하려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6개월 단위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정산하는 경우라면,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적거나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의 3/6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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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공휴일수당이적게지급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문제 있어 보입니다.단순히 당직비처럼 정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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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이 모두 불법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법상 이중취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 외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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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과 관련 2월 17일부터 1개월이 지난 3월 17일까지 근무해야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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