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수당도 퇴직금에 산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경우에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과 같이퇴직 전 이미 발생한 수당의 3/12만 산입되겠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있어서는,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하는 바(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이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월별로 균등하게 산입하려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6개월 단위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정산하는 경우라면,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적거나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의 3/6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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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공휴일수당이적게지급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문제 있어 보입니다.단순히 당직비처럼 정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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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이 모두 불법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법상 이중취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 외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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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과 관련 2월 17일부터 1개월이 지난 3월 17일까지 근무해야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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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창립기념일 파트타임 근무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파트타이머라고 하시면외주업체 소속으로 보이긴 하나, 만약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그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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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토요일도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무급휴일이나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휴일수당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기타 회사에서 정한 임시 휴일 등에 근로한 경우 50% 통상시급 가산해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그리고 휴일대체는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하고 대신 근무일에 하루 쉬는 방식으로 대체해서수당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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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하루 전 퇴사하는데 연차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4월 8일까지 근무 후 4월 9일부터 출근 안 한다면 발생하나그 전 퇴사라면 마지막 연차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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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취소 또는 날짜변경요청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이미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청약하였고사용자가 승낙하였다면 근로자가 이를 임의 철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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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인정 여부 - 개인의 신체적 조건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의 전보 발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은 없고생활상 불이익 (업무수행상 불편함, 신체적 제한) 을 이유로 구제신청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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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알바생도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알바라고 하면 없을 듯 하지만만약 인수인계를 하지 않거나 무단퇴사를 하여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 있을 수 있지만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나구체적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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