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승인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취소 또는 날짜변경요청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청한 연차휴가 (예를들어 3월2일~3월5일) 가 최종승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근로자 본인이 그 날짜 사용이 불가하다 판단되어 회사에 승인된 연차를 취소해달라 요청했는데,
이미 신청한 연차휴가는 사용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고 합니다. 일정취소된것은 본인 사정이고 회사는 연차최종승인했으니 해당날짜에 근로자가 쉬는 것으로 안다, 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요구를 하면 회사는 기존에 승인됐던 연차휴가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