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수당도 퇴직금에 산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보상휴가(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 좀 넘게 근무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휴가가 남았을때,
- 연차 : 5개
- 보상휴가 : 5개
마지막 급여에서 총 10개에 대한 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퇴직금 계산시에도 산입을 해야 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한 때는 보상휴가를 부여한 날이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사간 별도의 협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경우에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과 같이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수당의 3/12만 산입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나,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있어서는,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하는 바(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이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월별로 균등하게 산입하려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6개월 단위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정산하는 경우라면,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적거나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의 3/6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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