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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발발이167
통쾌한발발이16723.03.15

연차 발생 하루 전 퇴사하는데 연차 발생 하나요?

1년 못채운 계약직 사원입니다.

저는 22년8월8일에 입사하였고, 23년4월7일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방침상 연차를 땡겨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1년치 연차를 올해 초에 받았으며,

저는 퇴사 전 퇴직금 정리 하던 중 연차가 마이너스 1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에서 공제된다는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월 8일 연차 발생이 안되는 것인가요?

입사 후 연차가 몇개 있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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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4월 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월 개근했다면 7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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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근속기간이 만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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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4.7.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4.8.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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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8월 8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가 됩니다. 신규연차는 질문자님이 4월 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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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4월 8일까지 근무 후 4월 9일부터 출근 안 한다면 발생하나

    그 전 퇴사라면 마지막 연차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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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7개(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이며, 4/8 재직 중이지 않으므로 3/8~4/7 근무의 대가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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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2. 8. 8. 입사, 22. 4. 7. 퇴사라면,

    9 10 11 12 1 2 3월 각 1개씩

    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4.8.이 되어야 3.8.~4.7.에 대한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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