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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3.15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알바생도 피해가 있나요?

보통 직원들은 회사그만둘때 2주에서 한달정도 있다가 인수인계하고 퇴사하는데 혹시 아르바이트도 이런 기간이 있는건가요? 갑자기 안나오고 그만둔다고하면 문제가 있는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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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직원들은 회사그만둘때 2주에서 한달정도 있다가 인수인계하고 퇴사하는데 혹시 아르바이트도 이런 기간이 있는건가요? 갑자기 안나오고 그만둔다고하면 문제가 있는건가 해서요

    -> 아르바이트 퇴사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적용되겠습니다. 따라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건 일반 근로자건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두고 그만두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상으로 종기가 없는 근로계약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을 종료하려면 근로계약종료3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급작스럽게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손해배상이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사시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않고 갑자기 그만두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발생액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하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근로자도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업무인수인계라도 하고 퇴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라고 하면 없을 듯 하지만

    만약 인수인계를 하지 않거나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나

    구체적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의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함).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인수인계, 퇴사 며칠전 통보 등 규정이 있음에도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고의로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실제로 의미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통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