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 언제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죄명이 폐지되지 않는 한 변호사는 이러한 죄명에 적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고소대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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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대는 질문자님과 별다른 계약을 하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죄목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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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배상소장을 받앗습니다.근데 원고가 피고배우자에게 전화를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감액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소장 내용에 대하여는 질문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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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에스크에 성희롱이 달렸는데 고소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만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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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법위반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액수는 전과여부, 피해금액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분할은 확정 후에 분납신청을 검찰에 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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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때 말한게 명예훼손이 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발언의 경위가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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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사기 당하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소송에서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송금한 경우에도 송금내역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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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준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당시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있는 의식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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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처분행위를 할 때 필요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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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명목으로 대여한 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급 약정하에 대여금을 교부받았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자 부분에 관한 별도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이자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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