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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활력있는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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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때 말한게 명예훼손이 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직하려고 면접을 보는데 전직장퇴사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기에 구체적으로 말할수 없다

그냥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분위기가 안좋아서..

자꾸 누구때문이냐고 하길래

사장님때문에...

딱 이렇게만 했는데 면접 본 회사에서 전직장 사장에게 말을 해 그 사람이 명예훼손이라고 소송 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발언의 경위가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질의에 응답하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표현 정도를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