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확실히활력있는해물탕
안녕하세요
이직하려고 면접을 보는데 전직장퇴사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기에 구체적으로 말할수 없다
그냥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분위기가 안좋아서..
자꾸 누구때문이냐고 하길래
사장님때문에...
딱 이렇게만 했는데 면접 본 회사에서 전직장 사장에게 말을 해 그 사람이 명예훼손이라고 소송 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발언의 경위가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질의에 응답하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표현 정도를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