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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수사 요청하면 왠만하면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탁수사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는 현재 경찰서에서 하되 조사만 질문자님 인근 경찰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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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상 모욕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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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인해 일을 못할 경우는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배상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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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묻은 양념 딱아주는 행위도 성추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행이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성욕을 흥분·자극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양념을 닦아주는 행위로 추행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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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하는데요.그만둔 아이가 저의학윈 다니는 아이한테 제 욕을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하는 행위는 사실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어렵고,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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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수 있는 사유가 몇가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아버님이 무능력자라고 소송을 진행했다면 무능력자라는 점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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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며 찍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위 판례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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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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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인 경우에 피고인의 구속을 어느 법원이 담당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에서 구속의 요건이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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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항소심 선고기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는 항소를 한 자의 항소이유서를 주로 보게 되며, 일반적으로 항소심은 6-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재판의 소요시간은 재판부의 업무량, 항소심에서 증거가 추가 제출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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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dm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해야 하는바, 피해자가 스스로 유도한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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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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