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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알바를 했었는데 알바하는게 지하철,택시 등 이동을해서 대면으로 물건을 건네주는 일이였는데 물건이 현금이였던것 같아요,최근에 걸려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초범인데 내일이 판결날이구요.구형이 어떻게 되는지.무죄는 나올수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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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미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구형에 대해서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수나 피해 금의 액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무죄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고, 다만 사기 공범이나 전기통신사기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초범이더라도 피해 금액이 크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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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하급가담자의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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